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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Patent Court
-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judicial orders and decisions

국제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중재는 서로 다른 국가, 법적 전통,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자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중립적인 분쟁 해결의 장’을 제공합니다.
저희 로펌은 매우 국제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과 문화를 가진 프랑스 변호사, 중국 국적과 문화를 가진 프랑스 변호사, 그리고 일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제중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기업, 투자자 또는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사중재 및 투자분쟁에서 자문 및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재지가 어디든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관련된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회사법 및 인수 후 분쟁, 국제무역법, 지식재산권법, 유통법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외국 판결 및 국제중재판정의 승인·집행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in France)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승소 당사자가 실제로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 로펌은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국적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국제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랑스에서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외국 판결에는 EU 회원국 법원이 내린 판결뿐 아니라, 영국·미국·일본·한국 등 EU 외 국가 법원의 판결도 포함됩니다.
EU 회원국 법원의 판결(Judgments rendered by a court of another EU Member State)
EU 회원국 법원의 판결에 관해서는, 2012년 12월 12일 제1215/2012호 규정에 따라 EU 내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에서 내려진 판결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승인됨을 원칙으로 확립했습니다.
또한 국경 간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행승인(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절차가 폐지되었고, 따라서 한 회원국 법원의 판결은 집행국 법원이 내린 판결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또는 스페인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해당 판결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프랑스에서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 민사 또는 상사 사건에서 판결의 집행은 집행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U 외 국가 법원의 판결(Judgments rendered by a court of a State located outside the EU)
프랑스와 해당 국가 간에 상호 승인·집행 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 판결을 프랑스에서 집행하려면 먼저 집행승인(exequatur)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프랑스 ‘Tribunal judiciaire’에서 상대방이 있는 대심적 절차로 진행되며, 외국 판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다만, 외국 판결이 프랑스 국제공서(French international public policy)에 반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집행승인(exequatur)이 가능합니다.
집행승인(exequatur)이 부여되면, 채권자는 프랑스 내 채무자 자산에 대해 은 통장압류, 주식 압류, 부동산 압류, 항공기 압류 등 모든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판정 또는 외국 중재판정(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or awards rendered abroad)
국제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지만, 패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승소 당사자는 프랑스 내 패소 당사자의 자산에 대해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승소 당사자는 파리 ‘Tribunal judiciaire’에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결정이 내려지면, 승소 당사자는 은행계좌 압류, 지분 압류 등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법은 오랫동안 ‘친중재적’(pro-arbitration) 성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결정 신청 절차는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절차이며, 민사소송법 제1526조에 따라 중재판정 취소소송이나 집행결정에 대한 항소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13일 프랑스 칙령(decree)으로 도입된 중요한 개정으로, 악의적 당사자가 중재판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남용적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로펌의 전문성 (The expertise of our Law Firm)
프랑스에서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관, 민간 조사관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협력하여, 저희는 먼저 프랑스 내 채무자의 은행계좌, 주식,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자산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이 프랑스, EU, 미국 또는 UN의 제재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또는 저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해외 변호사들에게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일지라도 사전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채권이 명백히 존재하고 회수 위험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프랑스 법원은 채무자 자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전조치에는 특히 은행계좌, 동산, 프랑스 상표, 미술품 등 보전압류, 영업 또는 지분에 대한 담보권 가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조치는 EU 회원국 판결 또는 프랑스 집행승인판결(exequatur judgment)이 내려지면 담보가 확정됩니다.
그 후 프랑스 내에서 동산 압류 및 매각, 항공기·선박 압류, 은행계좌 압류, 주식·영업·부동산의 법원경매 등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또한 민사 및 상사 사건에서 국경 간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럽 은행계좌 압류명령(EAPO)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EU 회원국 내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이전하거나 인출하여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U 외 국가 법원판결 또는 국제중재판정의 경우, 저희는 집행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승인이 부여되면 사건별로 최적의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공증 번역사(판결·중재판정 번역) 및 프랑스에서 송달과 강제집행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집행관들과 협력합니다.
일부 집행관들은 요트·전용기 등 복잡한 집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 국가를 포함한 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모든 프랑스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집행승인 및 집행판결, 집행 절차에 대한 전문성, 국제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 채무자 자산 식별·추적 능력,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전 세계, 특히 일본·한국·중국에 걸친 폭넓은 변호사 네트워크 등 주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