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MANDEL – ASSOCIES는 해외 프랑스 고객, 특히 자회사 설립 또는 투자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설립 및 투자, 기업 및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창립 파트너인 Aimé MANDEL은 1975 년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프랑스에 많은 일본 회사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기업법 및 유통법, 일반적으로 상법의 모든 측면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MANDEL – ASSOCIES는 도쿄(일본)의 AKASAKA INTERNATIONAL LAW PATENT & ACCOUNTING OFFI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베와 오사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변호사님들과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변호사님과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프랑스에 투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여러 한국 기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변호사와 함께 한국 내 투자 및 프랑스 회사와의 협약(계약)체결 등 관련하여 한국 변호사님들과 국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 실용신안 그리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위치한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한 SÉNAKPON GBASSI ET ASSOCIE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6 개국 이상의 유럽연합국가에 있는 22 개의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EUROLEGAL의 독일, 영국 및 타국의 변호사님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송무 – 프랑스에서 외국 판결 및 국제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1. 소개글
승소 후 당사자에게 수여된 손해배상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중재 판정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국제적 경험과 다문화를 가진 다양한 국적(프랑스, 일본, 한국)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파리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도쿄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그리고 한국 국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 판결은 유럽 연합(EU)의 다른 회원국 법원 또는 영국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다른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또는 라틴 아메리카 등 유럽 연합 이외의 다른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일 수 있습니다.
2. 유럽 회원국의 법원이 내린 판결
다른 EU 회원국의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경우 EU규정 제1215/2012의 아래 원칙에 따라 승인 및 집행합니다.
EU 내 사법 행정에 대한 상호 신뢰는 한 회원국에서 내려진 판결이 특별한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승인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간 분쟁의 기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의지는 각 회원국에서 집행 가능성 선언의 폐지를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한 회원국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른 회원국에서 내려진 것처럼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또는 스페인 판결을 프랑스 채무자에 대해 독일 또는 스페인 채권자는 프랑스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독일 또는 스페인 판결은 2012년 12월 12일의 유럽규정 제1215/2012 및 기타 후속 텍스트 및 이를 시행한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판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제 민사 또는 상사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집행 국가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국가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3. EU 이외의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
프랑스와 제3국 판결의 상호 승인과 집행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먼저 집행허가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사법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음으로써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국 판결을 얻은 채권자는 이 판결이 프랑스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선언되기 위해 집행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집행판결이 내려지면 외국 채권자는 프랑스에 위치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프랑스 법률이 제공하는 차압, 주식압류, 부동산 압류, 항공기 압류 등 집행허가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또는 외국 중재 판정
국제 또는 외국 중재 판정이 원칙적으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패배한 당사자가 항상 자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일방이 유리한 중재 판정을 받고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프랑스 영토에 위치한 패소자의 자산에 대해 프랑스에서 중재 판정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승소 한 당사자는 파리 사법 법원에 중재 판정의 집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집행판결을 획득하고 즉각적인 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행명령이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외국 중재 판정은 패소한 당사자가 이 명령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프랑스에서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률서비스 및 업무
프랑스에서 집행되는 판결 또는 중재 판정에 따라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프랑스 집행인과 협력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프랑스에 위치한 채무자의 자산과 은행계좌, 주식, 지적 재산권, 부동산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산 중 프랑스, 유럽 연합, 미국 또는 유엔에 의해 특정 국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 및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및 증서에 이상이 없고, 이 채권의 집행에 대한 위협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프랑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 조치는 특히 가압류 또는 보전압류 (은행계좌 또는 기타 동산의 압류, 등록된 프랑스 상표, 예술 작품 등), 영업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질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임시로 설정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다른 유럽 회원국의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을 얻거나 프랑스 집행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EU 외부에 위치한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경우 또는 국제 또는 외국 중재 판정의 경우) 최종 권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프랑스에서 채무자가 지불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기 위해 집행허가절차를 또는 동산의 압류 및 판매, 항공기, 선박의 압류, 은행계좌의 압류, 주식의 경매, 영업권 및 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및 상사에서 부채의 국경 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은행계좌 및 이 예금에 대한 유럽보존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유럽 내 은행계좌에 대한 보존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보유하거나 EU 회원국에 보관된 은행계좌에서 채무자가 자금을 이체 또는 인출함으로써 추후 집행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제 또는 외국 중재 판정의 경우와 같이 유럽연합국 외부에 위치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경우, 법원에서 집행허가절차를 시작하고 집행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집행 조치를 시행하는 점에 자문을 합니다.
국제 또는 외국 중재 판정의 경우와 같이 유럽연합국 외부에 위치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경우, 법원에서 집행허가절차를 시작하고 집행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집행 조치를 시행하는 점에 자문을 합니다.